상거래채권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 저는 회사원으로 회사의 업무중 일부에 대하여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회사는 2000년도 부터 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거래처와의 깊은 유대관계 로 쾌 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도중, 하기와 같은 문의 사항이 발생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상황 2001년도부터 거래해온 거래처중 일부가 당사와 잡음이 생겨 계속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 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초 거래 발생 시 부터 양사간에 계약 서를 작성해 놓고 업무를 시작하였으면 문제가 없었겠 지만 거래초기부터 아 무런 계약서 작성없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당사가 지급하는 사급 원자 재에 대한 일부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2001년도 결산 시 일부 손해에 대한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장부 에 계상하여 놓 고 그 대금을 해당업체로 결재 요청을 하였으나, 상대 거래 업 체는 그 손실 부분은 해당업체 에서 부담할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회사는 납품받은 금액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 고, 지급을 보류시켜 놓은 상 태입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는 보류시켜놓은 금액을 전부 결재하라고 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손실부분으로 계상해 놓은 부분이 더 커서 보류시켜 놓은 금액을 지급하 면, 장부상 많은 손실이 초래 되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협의할려고 담당자는 상대담당자와 수차례 협의하였으 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임) 2. 질의 가. 이때, 계약서 없이 회사가 불량품이라고 설정해놓은 금액에 대해서의 적정성 여부 나. 상대 업체가 지급 보류된 금액을 회수할려고 법률상 소송이 진행되었 을 때 회사가 조치해야 될 상황 등 이상 2가지 에 대해서 질의 하오니, 검토후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측에서는 상대방의 불완전이행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원래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 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제품의 하자는 귀하측에서 주장 입증하 셔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불량품에 대한 공제는 정호가하게는 그에 대한 감정등의 작업이 필 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비교적 많은 금액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3. 일단 귀측에서 먼저 문제의 신속한 종결을 바란다면 귀하가 먼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그 소송의 종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될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진행 한다면 이는 대금 지급청구소송이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느냐와 관계없이 제품 의 하자에 대한 입증은 귀하가 하셔야 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