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언니가 기업은행에서 카드를 썼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집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떤 서류 준비중에 구청에 접수가 됐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됐는데여 어떠케 대처를 해야 압류가 되지 않는지 자문좀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땅이 얼마 안되지만 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땅을 엄마 언니 저 이렇게 셋으 로 분리를 해놨거든여 그중에 엄마가 그나마 좀더 갖구 계시구여 언니랑 저는 조금 갖구 있 는데 그걸로두 압류가 들어오나여? 집 명의는 엄마이름으로 된걸루 알구 있고요 누구 말로는 빼도박도 못한다던데 구청에서는 거의 확정 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여 이대로 밖에 나 앉을수 없어서여 이렇게 추운데 갈데도 없구 이런일이 처음이라 해결책 찾기가 너무 힘들어여 어덯게 해야하며 정말 압류 가 들어 오는건지 도와주세여 제가 이해하고 쉽게 알 수 있게 말씀좀 해주세여
1. 일단 언니가 빌려쓴 돈에 대해서는 언니자신의 책임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니명의의 대지에 대한 공동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명의를 타
인에게 돌려놓는다고 해도 이는 사해행위로 상대방이 이를 취소하여 원상복구하고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복귀시켜 경매환가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단 언니가 카드대금을 가족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등의 목적이나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는한
은 어머니 명의의 집에는 가압류 등의 조치가 들어오기 힘들고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에 대
해 가압류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가압류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어머니가 언니의 카드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거나 다른 가족들이 대신 갚아주겠다
는 등의 조치들을 취해서는 안됩니다. 언니의 타드빚에 대해서는 성실한 변제계획을 세워 카드
사에서 이를 믿게하고 카드사에서 개인워크아웃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보기 바랍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