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과 실제 공사내용이 차이가 있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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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금번에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CLEAN 안전관리 기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고 보조지원금도 있고 공장을 이번 기회에 깨끗한 환경으로 바꾸고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견적서 를 받고 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를 완료 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업체와 아래와 같이 공사시공에 문제가 생기어 아직 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공사 진행사항> 2002년 5월 : 계약업체와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시 견적금액이 2,180만원이었는데,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1,600만원으로 상호 계약을 합의하여 체결하고 계약금 480만원을 송금함. 또한 계약 시 이전에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한 견적서가 있기 때문에 따로 받지 않고 계약서 내용 중에 규격 및 재질은 융자 및 보조금 신청서에 준함으로 표기하여 계약을 체결함. 2002년 7월 :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공사결과를 검토해본 결과 이전 견적내역과 실제공사내역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하자 및 공사 마무리 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시공업체에서는 응하지 않았고 실제 시공은 받지도 않은 견적서를 보내어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후 쌍방이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교환하였습니다. 2002년 9월 : 시공업체에게 실제공사에 투입한 견적내용과 금액을 재 요청하였으며 보내온 견적 내용을 타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견적금액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공 업체는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여 이에 약속날짜를 잡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지 궁금합니다. <문의 사항> 1. 이럴 땐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2. 하자공사 보수를 타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하자보수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 하여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요? 3. 실제 공사에 투입된 공사금액을 책정하여 그 금액만큼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때 실제투입 공사금액은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나요? 따로 감정를 받아야 하나요? 아님 타업체에서 가 견적금액을 받아도 법적인 효력은 가능한지요? 4. 클린사업 보조금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9개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다가 보면 9개월을 초과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는데 이경우 에는 피해보상 및 일체의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5. 이는 아직 공사가 완결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계약서 명시되어 있는 지체보상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꼼꼼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당사자가 합의한 공사내역과 공사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공사 금액도 책정될 것이고 이에 기해 각종 계약의 이행의무도 주요질 것입니다. 다소 약정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그 금액이 도를 넘는 정도 의 상당한 착오나 사기가 있지 않는 한 원래의 약정이 중시됩니다. 2. 현재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실제 공사진행상황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감정 등을 거쳐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 감정비용도 상당한 금액에 달하며 기백만원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소송의 승소여부에 따라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하자보수 금액도 일단 자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상대방 이 소송을 통해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이익이 확실하다면 이에 대해 내용증명에서 명확하게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알려야 손해의 내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 입니다. 4. 클린산업보조금이란 다소 애매합니다. 이를 회사가 얻을 이익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체보상금의 경우 누구의 잘못이냐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결국은 법원에 의해 판단됩니다. 5.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못에 의해 공사를 중단하였는가를 고찰해 본 다음에갸 비로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이고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 9861-0861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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