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2살의 학생입니다 저는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 인데요 회사에서 우연히 알게된 언니의 계속되는 부탁과 꼬임에 못이겨 보증은 서주었습니 다. 그런데 그 언니는 갑작스런 사건으로 연락이 두절이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언니도 여러군데 보증을 서 주어서 여기저 기연락이 집에 와서 집을 나간 거지요 근데 그 집에 어머니께서 돈 주시겠다고 말만 하시고 아주십니다. 제가 말하는 게 잘 통하지 않 았죠 제가 어리니까 매일 되는 사채회사의 전화 어느날부터 돈 안낸다고 화내고 공갈협박도 하고 많이 울고 빌고 싸우고하다 부모님께 결국 말씀드렸습니 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선게 연대 보증이였습니다. 근데 조사해보니 저는 생일이 6월20일인데 제 가 보증선날은 6월18일이여서 아직 만 20세인 미 성년자였구요 그 때 계약도 전화상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녹음으로 계 약하는건 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보니 서류에 제가 글 씨로 써 잇고 싸인과 도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쓴 기억 이 도통 나질 않느데 정말 제 가 봐도 제가 쓴 것 같이 똑같습니다. 근데 전 이런 걸 쓴 기억이 도통 나질 않아요 제가 모르고 딴 거로 속이 고 해서 모도 모르 고 쓴 건지 도장은 그때 제가 한창 통장 만든다고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찍은 것 같구요 그리고 전 야간대에 다니는데요 여태 직장에 제대로 다닌 적은 없고 다 아르바이트식 으로 다녔어요 그때 당시 일하던 회사는 텔레마케팅으로 직장으 로 하기엔 제 계급도 너무 낮았고 일도 오래 하질 않아 자료도 없 고 그 회사에서 돈도 제대로 바다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보험 같은 것도 없죠 근데 그 사람들도 말하길 학생은 보증설수가 없다 고 했는데 제가 직장에 다녀서 해주었답니다. 전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구요 근데 전학생이거든요 자격 미달인데 확실한 직장도 없구 요 다 아르바이트였어요 회사에서 확인도 했구요 저희 아빠가 이런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특별이 그쪽에 서 말도 없고 아주 무서워요 저희 아빠가 다녀왓는데 그 회사 완전 조폭 회사라고 하고 은근히 사람 위협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일본 계열회사인데 요즘 야쿠자 때문에 뉴스 종종 나오는데 무섭고 회사 이름이 에이 앤 오거든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물어볼 곳도 없고 차라리 저희 집 이 잘 살면 돈 주고 말 텐데 제 학비 200만원도 없어서 쩔쩔매면서 사는 형편이라 법적으로 대 응도 못하고 당하게 생겨서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무엇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속고나니 벌써부터 사람을 믿지 못하 게된 것이 마음 아픕 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 다. 물론 귀하가 성인이 된 다음에 이에 대해 추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제 거 된 다음에 추인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이외의 사정들이 있을 경우 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미성녀자의 계약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현존이익은 반환 하 여야 하나 귀하의 경우는 단순한 보증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여 상대방 에 게 반환할 금원은 없습니다. 3. 단 귀하가 성년이 된 이후에 보증계약을 추인하는 서류를 교부하였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경 우 패소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가 보증책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여 전문가와 상담한 후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상대방에게 송부한 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상대 방에게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시급하지 않다면 내용증명우편만을 보내고 상대방이 수령한 후 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대해 응 소하면 될 것입니다. 5.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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