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6살의 회사원이며 이제 갓 결혼한 새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정부모님을 이혼시킬려고 하거든요. 전 맏이예요. 먼저, 사정을 이야기하자면 좀 길어서요. 아빠는 전혀 자기 가정을 보살필 생각을 전혀 안해요. 오죽했음 자식들 공부시켜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며 제게 남은건 오로지 증 오뿐이예요. 물론 저의 온 식구에게 그나마 전 최 소한의 가족대우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별거중이예요. 폭력을 일삼고, 집안 살림 부수는것 또한 만만치않고 거기에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서 도저 히 엄마랑 저희1남3녀의 형제들은 감당이 안되요. 그리고 오로지 남의 말만 믿고, 엄마를 바람난 여자로 몰아 새웠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별거를 했구요. 엄마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자, 신고까지 해서, 누명은 벗었는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어요. 몇번이고 같이 기회를 줬음에도 더이상 이제는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엄마와 아빠를 깨끗하게 이혼시키고 서로 이제 그만 이런 싸움하기 싫어요. 저희 형제와 엄마는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데, 아빠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소문을 듣자하니 과부(아들만 둘)를 누가 소개시켜줘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들 었어요. 아빠한테 있는 재산이란 재산은 모조리 다 뺏고 싶어요. 제가 준 적금도 아빠가 고스란히 다 써버리는 바람에, 저 결혼할 땐 대출받고 동생적금대출받 고, 친구한테 꿔야하고 얼마나 비참하던지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출산했어도 아빤 뭐 아 마 말씀 안드려도 아실듯 싶네요. 엄마는 지금 삭월세에 아픈 몸을 하고,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밤낮으로 일하고 다니시고, 아빤 건축업을 하셔서 솔직히 벌이는 훨씬 좋아요. 지금 아파트를 얻어서 사신다는데 엄마에게 그동안에 고생했던 위자료를 받게 해주고, 이혼 을 하게 하고 싶은 데 합의이혼은 안될 것 같고 혹시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위자료는 얼마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식들 모두는 아빠랑은 살기 싫어하고 엄마랑 같이 있길 원하거든요. 참고하시라구요. 소송을 하게 되면 두분다 출석을 해야하나요? 출석하지 않고서는 안되나요? 너무 정신없이 주저리주저리 내려써가는 것 같에요. 또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어도 여기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해요. 꼭 주소지 관할법원으로만 가야 하는 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