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상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저희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에 문제가 생겨 상담 글 올립니다. 계약기간은 벌써 몇 년이나 지났고 집이 너무 낡아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윤★현)에게 한달 보름 전에 연락을 해놓고 수 차례 전화 확인 후 다른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주인이 확실히 해주겠다고 말하여 중도금까지 치룬 상태에서 지금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 를 주던지 매매하여 그걸로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원래의 등기부상의 주인은 안산에 사는 여자로 자기 형부하고 윤★현이라는 사람하고 고 사이에서 자기는 돈만 건네주었다면서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윤★현이라는 사람하고는 연락이 안되고 등기상 주인(박★순옥)과 연락이 되고 있고 일단 부동산에 매매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낡아 부동산에서는 5,000 정도에 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주인이 이 가격에는 못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새로 이사갈 집에는 2,000주고 잔금 2,000을 말일까지 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어쨋건 새로 이사간 집에 대해서는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의 전세금이 안빠져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한편으로 귀하가 전세금을 받지 못한 부분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기해 등기를 경료한 후 나와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지 않고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피고로 젠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계약기간 의 묵시적갱신의 인정여부 등을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민사소송의 경우 짧은 기간내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적어도 상당기간이 필요 하고 상대방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을 경매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금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