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에 문제가 생겨 상담 글 올립니다. 계약기간은 벌써 몇 년이나 지났고 집이 너무 낡아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윤★현)에게 한달 보름 전에 연락을 해놓고 수 차례 전화 확인 후 다른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주인이 확실히 해주겠다고 말하여 중도금까지 치룬 상태에서 지금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 를 주던지 매매하여 그걸로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원래의 등기부상의 주인은 안산에 사는 여자로 자기 형부하고 윤★현이라는 사람하고 고 사이에서 자기는 돈만 건네주었다면서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윤★현이라는 사람하고는 연락이 안되고 등기상 주인(박★순옥)과 연락이 되고 있고 일단 부동산에 매매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낡아 부동산에서는 5,000 정도에 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주인이 이 가격에는 못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새로 이사갈 집에는 2,000주고 잔금 2,000을 말일까지 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단 어쨋건 새로 이사간 집에 대해서는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의 전세금이 안빠져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한편으로 귀하가 전세금을 받지 못한 부분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기해 등기를
경료한 후 나와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지 않고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피고로 젠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계약기간 의 묵시적갱신의 인정여부 등을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민사소송의 경우 짧은 기간내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적어도 상당기간이 필요
하고 상대방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을 경매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금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