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대금 청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Q

2001년 12월 22일에 4억4천만원에 토지를 매매계약하여 계약금 : 4천 4백만원, 과 2002년 2월 22일에 중도금 : 1억 1천만원, 2002년 3월 22일에 잔금 중 일부 1억 6백만 원과 동년 4월30일 에 잔금 일부 1억5천만원을 수령하고 미납금이 3천만원이 남았읍니다. 계약상 잔금 일자는 2002년 3월22일입니다. 수차 잔금 지불일을 영기해달라는 요청으로 동년 8월 말일까지영기하여 주었으나 아직 미납 상 태입니다 잔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위반으로 해약을 매도자쪽에서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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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계 약내용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해약은 현재상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 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 의 미납요금이 전체 매매데금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불 이행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므로 전체 매매대금중 일부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금 원의 지급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ㅇ 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좋 을 것입니다. 3.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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