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에 관한 상담

Q

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도에 근무하던 의류기업이 부도가나서 약 170명의 체임 임금을 해결하 기 위하여직원 채권단을 구성하여 직원 채권단 명의로 회사로부터 거 래 백화점의 받을 채권 및 재고물품 일체에 대하여 양도를 받고 양도 및 당 채권단이 권리가 있음을 해당 백화점에 내 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후 그 해당 채권에 대해 회사에서 여러 채권자에게 모두 동일한 내용의 양도 각 서를 써주 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되다시피하여 저희 채권단은 회사의 부동산 을 압류하여 경매함으로써 약 170명분 체임임금(약 5개월 체임)중 회사와 합 의된 3개월분을 받아 2002년 9월 각자에게 분할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모금 융기관에서 모 백화점의 공탁금을 청구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한다고 연락이 왔으 나 저희는 일부이든간에 변제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변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여 해당 모임 에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소장이 송달되었는데 저 가 피고로되어 소송 비용을 분담하라는 소장이 송달되었습니 다. 저는 다음 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저는 직원채권단의 대표였을 뿐인데 개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소송에 휘 말린다는 것이 좀 이 해가 안됩니다. 직원 채권단의 대표가 저와 다른 사람 이 공동 대표였는데 공동 대표 각각을 피고로 기재하였 습니다. 이런 경우 직 원 채권단이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피고가 되는지요. 2. 이미 사원 각자에게 임금채권 보상금을 배분한 상태입니다.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 재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가 소송비용을 타 피 고들과 분담해야 하는지요. 3. 만일 저희 직원 채권단도 원래 공탁금에 대한 배당 권리가 있음으로 이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 요 좋은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정확하게 어떤 소송에서 소송을 수행하라고 연락이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귀어떤 소송 에서 귀하가 피고가 되었는지가 궁금합니ㅏ. 귀하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선정당자사 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를 이용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별도의 소송 비용부담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른 소장을 냈는데 소송비용부담의 주문이 함께 나온 경우라면 정확하게 소송이 어떤 내용 인 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소장을 지참하고 변호사를 방문하여 정확한 법률상담을 하 는 것이 좋을 것입니 다. 3. 직원채권단도 공탁금에 대한 배당권리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배당이 완 료되었다면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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