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도에 근무하던 의류기업이 부도가나서 약 170명의 체임 임금을 해결하 기 위하여직원 채권단을 구성하여 직원 채권단 명의로 회사로부터 거 래 백화점의 받을 채권 및 재고물품 일체에 대하여 양도를 받고 양도 및 당 채권단이 권리가 있음을 해당 백화점에 내 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후 그 해당 채권에 대해 회사에서 여러 채권자에게 모두 동일한 내용의 양도 각 서를 써주 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되다시피하여 저희 채권단은 회사의 부동산 을 압류하여 경매함으로써 약 170명분 체임임금(약 5개월 체임)중 회사와 합 의된 3개월분을 받아 2002년 9월 각자에게 분할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모금 융기관에서 모 백화점의 공탁금을 청구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한다고 연락이 왔으 나 저희는 일부이든간에 변제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변제를 받을 수 없 다고 하여 해당 모임 에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소장이 송달되었는데 저 가 피고로되어 소송 비용을 분담하라는 소장이 송달되었습니 다. 저는 다음 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저는 직원채권단의 대표였을 뿐인데 개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소송에 휘 말린다는 것이 좀 이 해가 안됩니다. 직원 채권단의 대표가 저와 다른 사람 이 공동 대표였는데 공동 대표 각각을 피고로 기재하였 습니다. 이런 경우 직 원 채권단이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피고가 되는지요. 2. 이미 사원 각자에게 임금채권 보상금을 배분한 상태입니다.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 재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가 소송비용을 타 피 고들과 분담해야 하는지요. 3. 만일 저희 직원 채권단도 원래 공탁금에 대한 배당 권리가 있음으로 이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 요 좋은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