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과 카드를 빌려가서 안갚고 있습니다.

Q

친구가 급한 사정이 있다고해서 약 2년전에 돈 1000만원을 현찰로 빌려갔습 니다. 그후 다시 형편이 잘 안풀린다고 해서 500만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출 카드를 빌려가 저도 모르게 2000만원을 대출받아 다 쓰고 또다른 저의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1500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던중 일주일전에 카드회사로부터 돈을 변제하라는 독촉전화와 함께 제가 신용불 량자로 등록되었슴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대책을 물었더니, 갚아준다 고만 할 뿐 속수무책인 듯 보입니다. 그 친구는 한달 수입이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매달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지는데 그 친구는 다른 곳에도 빚이 많아 그것부 터 해결하고 12월 달부터 한달에 200만원씩 주겠다고는 하는데 그 말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친구는 저러다가 아예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 포자기해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독촉전화에 전화도 제대로 못 받고 있을 정도로 생활이 엉망입니다 믿는 친구 라 차용증 하나도 받아둔 것 이 없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우선 5000만원에 대한 공증이라도 받아두라고 하 는데 그런것이 효과가 있을까 요? 물론 그 친구는 공증을 해주겠다고는 하는 데 그것으로 그친구의 월급에서 돈을 받을수가 있 는 것인지요? 도대체 어찌 해야 좋을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매일매일 늘어가는 이자와 독촉전화에 아주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정을 믿는 저를 농락한 친구에게 화가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공증의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없이 강제집헹할 수는 있으나 이에 기해 반드시 상대방의 재산 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하기 힘듭니다. 단지 상대방에게 차용증 등을 받아놓은 것이 없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강제집행수단의 확보 나 증거수단의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가장 좋은 것은 증거를 확보한 후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금원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헹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경우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압류 채권액중 귀하의 채권에 비례한 금원은 받을 수 있 습니다. 또한 어음공 증의 소멸시효가 3년인데 비해 판결문은 10년인 기간 및 여러가지 더 좋은 장접 이 있습니다. 단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3.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8★★★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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