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도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물건에 대하여 가처분을 해서 제 3자에게 매도 등의 행위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임대주택 도 이게 가능한 거지 궁굼하네요 그리고 아파트단지이니까 회사측에서 뭔가 해줘야 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살고있는 임대아파트에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무척 궁굼합니다
1.
어떤 가처분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합니다.
가처분중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러 나 공공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있고 처음 약정시 임
차인 이 타인에게 전유를 이전하거나 양도할 경우 명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기 대 문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여도 재산적인 가치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2.
단지 보증금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나 이 도한 그 실익을 따져야 할 것입
니다.
보증금이 얼마 되지않는다면 전기료 연체 및 위약금을 공제하면 별로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결국 명도를 위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의 조치가 아닌 이상 기타의 가처분의 실익은 다소
의심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펴 추후 조치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