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의이혼 위자료 청구 문제 입니다.

Q

가슴아픈 사연도 많아 마음이 저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역시 애만 닳다가 이 싸이트를 알게되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5년간의 행복한 결혼생활 뒤에, 사견이지만 그릇된 종교관에 현혹되어 무조건이혼을 요구하 고 합의이혼한지 1년된 남자입니다. 가진 것이라곤 부동산뿐인데,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그녀가 요구한 대로 부동산 처분 시 일억 을 준다고 각서를 써주고, 3개월뒤 공증을 요구하기에 그나마 인격을 믿고 도장을 주었댔습니 다. 멍청한 행동이었죠. 부동산이 여러 필지, 지목에 900여평에 건물 두동인데 시골이다 보니 매각이 여의치 않아, 얼 마전 건물이 없는 쪽 300평정도를 분할해주고 대출하여 현금을 2천만원 주겠다 했는데 그도 싫 다 하더니, 7월엔 혐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채권으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 가처분을 등기했더군요. 급기야 경매에 부치겠다는 것이지요. 수행공부한다고 나간 사람이 재산에 연연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경매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을 모 른 저도 한심합니다. 시가 대략 3. 5억이지만, 경매의 경우 예정가가 대략 1.5억이라하고 선순위 4천이 있습니다. 뚜렷한 직업도 없이 종교에만 심취하여 다닌 그녀가, 그럴 경우 남은 1억1천에서 1억을 챙겨가 는 줄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요? 성실한 인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어서 빨리 매듭짓고 새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묻기엔 수치심이 앞섭니다. 조언을 부탁드리며 즐거운 한가위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이에 기해 상대방에게 약정에 기 한 성실한 이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는 존중되게 됩니다. 2. 또한 시가가 3억 5천만원 정도라면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의 악정도 그리 불공평하다고 볼 수 도 없습니다. 협의이혼시 아내에게 재산의 40%정도내외에서 재산분할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귀하의 경우 약정 을 준수하는 것이 특별히 귀하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3. 그러므로 귀하는 빨리 약정을 이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설사 경매가 되어 귀하가 받는 금액 이 작다 하더라도 이는 약정이 잘못된 이유는 아니므로 되도록이면 약정사항을 이행하여 경매 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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