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판매에 대한 소호몰과 관련된 질의 입니다.

Q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법률에 문외한 이다 보니 저의 능력으 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할 수가 없어 질의를 부탁 드립니 다. 1) 타인의 건강원에서 가공 파우치 포장한 상품을 제가 인터넷으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자 신고외에 어떠한 신고 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알 고 싶습니다. 2) 타인이 자연채취하여 건조한 음양곽일명 삼지구엽초를 제가 매입하여 단순 포장하여 인터 넷상에서 판매하고 합니다. 이경우 어떠한 행정적 또는 법률적 사전 절차를 받아야 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3) 위의 삼지구엽초를 건강원에서 액상 추출하여 파우치에 밀폐 포장하여 위 방법으로 판매코 저 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사전절차나 법률적 사전 절차 를 받아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구 올림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한약재판매는 약재의 일종이므로 약사법 및 한의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무허가 로 이 제품들을 판매했다가는 형사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 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적어도 약재라고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의 판매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를 아무런 허가나 면허 도 받지 않고 판매한다는 것은 범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에 상세한 절차를 문의한 후 자격을 취즉하거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과 동업이나 공동 사업자 등으로 허가요건을 득한 후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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