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좋은 법률 서비스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이번 질문은 외국에서 벌어진 민사 소송을 근거로 한국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능 한지요? 가압류는 법원에 변호사를 통하여, 가압류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만 하면, 법원은 무조건 가 압류를 허가 해 주는 가요? 한국도 마찬가지이나, 외국에서도, 민사 소송은 없는 일 을 가지고 괜히 트집을 잡거나 상대방 을 고의적으로 해할 목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자주 있 는데, 한국 법원에서, 외국에서 벌어 진 민사 소송을 근거로, 소송 내용이나 진행을 잘 알지 못 하는 상태에서, 단지 재산 도피를 방지 한다는 명분으로 일단 무조건 가압류 신청을 받아 주는 가요? 그렇다면, 그러한 가압류 제도가 원고로 하여금,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 고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도 국내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데, 어느날 갑자기 자기 부동산이 가압류된다고 하면, 생업 때문에, 급히 국내로 돌아와 가압 류 조치에 대처할 입 장이 안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1.
가압류신청은 단순히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가압류의 원인사실 인 청구권이 일견 근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중대
한 가능성들이 존재해 야 가압류가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므로 단순히 외국에서 소송을 제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압류가 받아들여 지
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추후 조치에 참조하기 바랍니다.
3.
가압류는 소송과는 다른 보전절차이므로 그에 적합한 소명자료들을 제출하고 요건을 충족하 여
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