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온 윗층 입주자들이 10년 넘은 아파트를 공사하면서 저희집에 베란다쪽에만 금이 가더니 비가 새고 있습니다.

Q

한달전쯤 윗층에 새로 이사온 입주자들이 10년 넘은 아파트를 공사하면서 거실과 부엌을 잇는 벽도 허물고 베란다를 넓히면서 모든 마감재를 다 헐었더군요 구청에 전화해 보니 불법이라 고 하는데 어쨋든 우리집에 피해가 없으면 괜챦았을텐데 처음엔 베란다쪽에만 금이 가더니 비가 새더군요. 그것이 번져서 베란다에 이어 거실 틀에서 금이 가더니 비가 새고 커텐틀은 아예 썩어서 젖었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처음엔 금방 해줄 것처럼 이야기 하더니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하면 정말 벌금내고 원상복귀 시키나요. 그곳에서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집에 피해입은것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 답답합니 다. 오늘은 내려오더니 그냥 실리콘으로 쏴준다고 기가막혀서 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또 한 금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13층이고 수리한 곳은 14층입니다.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것인데도 자기집으로 인해 생긴금이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아 파트 관리소에서도 두 집에서 원만히 해결하라고만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가 계속 내려서 집안에 양동이를 받혀두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집의 누수가 윕집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 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 원인사실 을 계속부인할 경우에는 소송과정중에 누수의 원인에 대한 감정을 하여 야 합니다. 2. 감정의 경우 그 비용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하는데 비교적 많은 금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소송에서 추후 승소할 경우 감정비용은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일단은 귀하측에서 먼저 부담하여야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소송 등의 방법은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 토 한 후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