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Q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사건의 내용은 얼마전 저의 아르바이트 장소(노래방)에서 손님과의 시비 끝에 경찰서로 연행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의 진술중을 토대로 하여 술을 팔았다고 해서 영업정지 10일 그리고 노래방도우미 를 손님에게 알선을해서 30일 총 40일이라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서에서 나오던중 다른 경찰분이 벌금으로 돌릴수도 있는데라는 말을 들은것도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노래방을 오픈한지도 얼마되지 않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저희 가게 입장에서는 많은 지장이 초래됩니다. 이 영업정지 처분을 번복 또는 벌금형으로라도 돌릴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영업정지를 벌금으로 돌린다면 얼마의 벌금이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처분이 02년8월31일까지 언제부터 영업을 정지할 것인지 통보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런지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영업정지와 벌금은 그 내용이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영업정지는 행정에 관 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영업정지가 되어도 형사상 벌금은 나올 것입니다. 2. 일단 영업의 정지가 심각한 영업상의 문제점을 초래할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영업정지 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소소송의 사 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집행정지를 해 줄 가능성이 높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계속 영업을 하면서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일단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귀하가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일들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방문상담하여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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