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재판이 끝나고 몇일이내에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재판 판결 받고 몇 개월안에 하는건지 아님 바로 해야 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 신청하더라도 그 확정은 바른 시일내에 나오기는 쉽
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판결도 무척 많고 상대적으로 판사님이 촉박하게 기일을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그러므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빨리 결정신청을 하고 귀하가 지출한 비용의 근
거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변호사비용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산입
비율 등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3.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