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을 받았는데 10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를 저보고 갚으라는 내용의 서신이였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25살 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은행의 황당한 채권추심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7월 20일 오후에 서울은행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우편물을 열어 본 결과 거기에 는 황당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0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를 저보고 갚으라는 내용의 서신이였습니다. 1992.2.4제가 15살때 아버지는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2002년 10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서울은행에서는 저에게 아버지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갚으라 는 서신이 날라왔습니다. (원금 \ 1,049,462/ 이자 \ 1,475,291) 아버지가 돌아가신 10년동안 한번도 빚을 갚으라는 독촉 장도 연락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이면 제가 15살때인데 그때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년 이 지난 지금에서야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그 돈을 갚으라고 통지가 나온 것은 제가 채무를 갚 을 능력이 될 나이까지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려서 10년간의 이자를 포함한 돈을 갚게 하려는 서울은행의 횡포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채무에 대해서 갚을 능력도 의향도 없으며, 채무자에게 10년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 며 채권가 소멸된다라는 상법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저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 25일까지 서울은행으로 저의 입장에 대해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안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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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상법의 조항이 10년이 아니라 소멸시효완성이 10년입니다. 변제기로부터이므로 현재 변제기 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있는지여부는 더 판단 해보아야 합니다. 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도 소송과정에서 이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멸시 효주장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승소할 것입니다. 2. 또한 귀하가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을 수 없을 경우 3개월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명시해야 하며 이 것 이 빚을 초과할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한 갚아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변제기를 살펴 소멸시효완성여부를 확인한 후 대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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