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사표를 내는 경우 1개월치 월급을 받을수가 없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알게되었는데, 월급을 정말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Q

저는 2년차 유치원교사입니다. 제가다니는 유치원에 얼마전에 사표를 냈습 니다. 퇴금시간이 6시지만 한번도 지켜서 퇴근을 해본적이 없구요. 밤늦도 록 일하는 날이 더 많았구요. 그렇다고 저녁이나 간식을 챙겨주는 일도 거의 없고 근무외 수당은 당연히 없구요. 원장님은 오히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하지요. 거기다가 원장님이 선생님들에게 주는 업무에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말로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아파도 병원가기가 눈치가 보일정도입니다. 참다못해 사표를 냈지요. 그런데 알고보니 교사가 사표를 내는경우 1개월치 월급을 받을수가 없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알게됬지요. 장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으니 당연히 재계약때도 역시 이런 조항이 없을 줄 알았죠. (원장님이 장년 원장님과 바뀌셨습니다.) 저는 7월 말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7월 월급을 안주실것같은데 일한것에대한 댓가를 받지못하다는게 말이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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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그만둘 경우에도 월급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내용을 당사자가 모두 알 고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자유의사에 기해 계약을 제결했다면 계약내용을 전면 적으로 부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므로 그런 내용을 몰랐다면 당당하게 지급청구를 하고 퇴직한 후 14일이 지나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고발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도 지급할 가능성이 많습니 다. 3. 벌금이 부과되어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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