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신청 및 본안소송에 대하여

Q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정이 너무 급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답변을 꼭 주셔야지만 됩니다. 안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알 거지가 되게 생겼습니다. 현재 저흰 체육관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제가 사귀는 제 남자친구것입니다. 저는 제 남자친구를 도와서 같이 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이 체육관 건물은 저희 오빠(남자친구)아는 형님께서 자기 건물 2층 중에 한층이 비어 있으니 둘어와서 해라 하면서 그냥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가게에 대해선 돈은 받지 않구요 남들은 믿지 않으시겠지만은요 처음엔 월세 얘기며 수도세 등 다른 돈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건물이 텅 비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안에 인테리어며 기구를 들여 놓았어여 했기 때문에 그 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빠 돈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후 저흰 체육관을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되었는데 그때 사업자등록증을 제 앞으로 내고 낼때 계약서는 부동산에 가서 용지를 얻어와 거짓으로 보증금이며 월세 등에 관한 얘기를 썼습니다. 저흰 월세를 내지도 않는데, 꼭 써야 한다며, 거짓으로 월세돈을 적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한달에 190만원이란 돈을 그 사장님은 돈액수를 많이 적으면 좋다면서 자기가 알아서 다 적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운영하다 어느날 부턴가 수도세는 최소한 내야 되지 않겠냐해서 저희도 월세도 안내고 미안해 수도세만큼은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달에 50만원씩 내었습니다. 회원수는 아주 적은 편이었는데 저희로써는 무일푼으로 체육관을 오픈한지라 그 돈 또한 내기 힘들어 미룬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오빠와 그형과 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한테는 아무런 애끼 도 없이 내용증명이란 용지가 날라와 돈을 요구하더 니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와서 가압이 붙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즉 그동안 월세와 수돗세등 돈 이천 칠백만월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어처구니 없더라구요 그냥 하라고 할때는 언제고 오빠 돈도 없이 이 건물에 들어와 기구며 인테리어 할부로 그것도 제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오히려 없는 사람 한데 돈을 요구하다니 참 나쁜 인간 아닙니까? 저희 오빠가 잘못을 해서 보기 싫다면 그냥 나가라든가, 그것도 저기가 내용증명이 왔을 때 나간다고 했습니다. 체육관은 팔지 못해도 최소한 저희가 들인 기구만큼은 저희에게 줘 햐하는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앗아가려 하니, 너무 나쁜 놈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또 한가지 더 궁금한건 이 가게 사업자 등록증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기구는 저희 오빠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빤 그 기구는 엄연히 자기이름으로 되어 있다면서 최소한 그것은 건저야되지 않겠나며 그 기구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되는 거지요? 만약 이 압류처분이 풀어지지 않으며, 혹시 저희 집 부모님한테 피해가 가는거 아닌지 꼭 알고 싶어요 답변 꼭 해주세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해서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꼭 부탁,또 부탁드릴께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가압류이의신청 및 본안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부당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된 상태에서 기구를 마음대로 처분하면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법적으로 조치들을 취한 후 가압류를 풀고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가압류이의신청을 하고 또한 제소명령신청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월세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그냥하라고 했다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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