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의 하자와 위임장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본인으로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아래의 위임장의 내용을 보시고 대리인의 월권행위나 배임행위가 성립되어 사기횡령죄로 고소 가 가능하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본인은 본인의 회사지분의 매각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임 장********* 중간생략 상기 위 사람을 본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본 인소유의 00회사 지분 00% 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선정, 매도가격의 결정, 매도금의 수 령, 주주총회의 의결권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회사의 주식은 금100만원으로 한다. 위의 내용으로 볼때 본인이 대리인에게 본인의 지분을 금100만원에 매각하 도록 위임한 사실 이 입증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의 내용중 매도가격의 결정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한다는 문구로 인해 매각 대금을 대리 인이 임의로 결정해도 본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것 인 지 요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은 본인과 대리인의 지분을 동시 에 매수하면서 <지분및 주 식매매계약서>에 매각대상지분율과 매매대금만 기재했을뿐 본인과 대리인의 지분을 주당 얼 마 로 매수한다는 기재가 없습니 다. 위임장의 내용으로는 해석이 어려워 주당100만원의 입증이 불가능한지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본인과 대리인의 지분매각대금을 지급할때 본인의 지분에 대해 서는 주당100만원으로 산정했음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귀하를 기망한 사살이 인정되어야 하고 대리인에게 사 기나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귀하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 한편 배임죄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에게 위임받은 업무 를 위임의 취지에 위배하여 매도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로인해 금전적으로 이익을 취한바가 없 다면 배임죄는 성립하기 힘들 것이며 매각대금의 결정도 귀하가 준 위임장에 비추어 하자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므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햇다는 증거가 잇어야 할 것이며 고소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한 후 고소장을 치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4. 저는 인천에서 호라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 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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