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좋은일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울보증보험에서 빛갚으라고 첨열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내용은 아버님이 생전에 제3자의 부탁으로 어떤 분의 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지난 2000년말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보증보험에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아들인 나보고 갚으라더군요 전 그보증내용뭔지도 모르고 그보증 서준 그분도 모르는데 그 빛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거기선 아버님 돌아가신 지 3개월내에 재산권을 포기 안했다고 저보구 최악의 경우 제 월급을 차압한다는군요 그걸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정말 살 길이 막막합니다 참고로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마을금고에서 아버지가 빌린 1000만원을 위 경우랑 비슷하게 되서 제가 갚고 있는데 그 뭔지도 모르는 재산권포기를 3개월이 지나면 절대로 못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제가 다 갚아야 되나요? 정말 막막합니다 그 재산권인지 뭔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하나요? 노쇠한 어머니도 시골에서 남의 창고를 빌려서 생활하시고 계신데 어머니랑 같이 죽을 수도 없고 어떻하나요?
1. 상속의 한정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예전 민법개정전과는 달리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빚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의 한정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즉 상속개시지 관할법원에서 관장하며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절차를 어머니와 함께 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빚을 면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절차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