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4월말에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원룸을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시 주인(임대인)은 1년계약이지만 언제든지 나갈 의사가 있으면 보증금은 돌려주니 걱정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면 원룸은 잘빠진다는 이유를 들면서 말이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와 부동산에서 계약한 주인은 5월에 다른 사람(현재 집주인)에게 건물을 팔았고 이건 한참 후 올해 5 월에 수도요금 때문에 현재 집주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수도 요금 독촉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 정말 황당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줄도 모르고 올해 4월에 전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옮겨야겠으니 5월말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시라고 얘기를 한터라 이거 사기당한거 아닌가 문득 아찔한 생각이 들더군요. 더 웃긴 건 전주인이 알았노라고 답변을 들어서 집주인이 바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주인이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단지(?)를 팔고 다른곳에서 원룸을 또 하고 있어서 혼동을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현재 집주인과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자기만 몰랐느냐고 하더군요. 전 직장을 다니면서 늦게 퇴근 해서 집주인과 마주칠 일도 없거니와 월세도 전주인이 적어준 계좌로 송금하던터라 집주인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데 주인이 직접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월세를 송금하던 계좌의 이름이 박★★이라는 여자이름이었는데 전 그게 전주인 부인 성함인줄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바뀐 주인의 이름이었음. 그러니 더더욱 모를 수 밖에 그리구 전주인 할아버지가 화장실변기의 고무 패킹이 낡아서 전체 적으로 교체수리를 한다고 한 게 올해 초였습니다. 정말 해깔립니다. 두사람의 관계가 하지만, 지금의 현주인은 계약기간이 1년이고 나갈의사가 있으면 계약종료 한달 전에 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하는 데 나는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이 원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노라고 하더군요. 더욱 기가 찬 것은 이 원룸이 빠질때까지 월세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어디 서럽고 답답해서 못가진 사람 살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말에 천안으로 이사를 갑니다. 주말부부로 사는 것이 지긋지긋 해서 회사를 그만 두고 말이죠. 제 생각에는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 임대인이 들어올때까지가 아니라 바로 나가는 시점에 돌려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들어갈 때는 날로 임대보증금 먹고 나갈때는 다음 사람들어오면 준다는 건 불공정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위 같은 경우에도 다음 임대인이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