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사업으로 집은 은행에 근저당이 되어있고 고가의 장비할부금연체로 집 은 시세이상의 가압 류.세금체납,카드연체 현재경매 진행중입니다. 배우자인 저는 주위에서 차용한 사채를 갚을길없어 집을나와 피신해있는 상 태로 역시 카드연 체로 시달리고 있읍니다. 집이 경락되면 무일푼으로 나서야 되는데 다른 빚은 죽기전까지도 갚을길이 막연합니다. 주위에서 들은 파산신 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1. 일반인들은 파산신고를 하면 빚을 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파산이 되더라도 빚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이 있고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빚을 면하게 되는데 면책결정은 극히
예외적인 파산자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서만 해당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별 가망성
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므로 차라리 사채의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적절하게 조정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금융권의 빚일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제도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신뢰
를 준 후 채무이행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