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의 토지를 소유한 당사자가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통로(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 항에서 일정금액을 받고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매수인 2인 명의로 본인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 지 분등기를 하였는 바.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기재될 시에는 본인 재산권행사시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이에 대한 토지 를 분할 요청하였으나 최소 분할면적에 해당하여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을 격고 있습 니 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의소를 제기하여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문 의 합니다.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그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 분할하는 것
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2. 그러나 법원이 직권으로 현물분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당
사자가 협의분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적물을 매각한 후 이를 현금으로 분할하게 되나 귀
하의 경우에는 이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상대방이 민사조정에 동의한다면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 조정결과에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으
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