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등기 이후의 전세권 이전등기의 대항력

Q

저는 前전세인이 전세권등기(담보 등기보다 빠른 1순위)를 해두었던 집으로 전세를 들었는데 경매등기 이후前전세인으로부터 전세권 이전을 받는 전세권 이전등기를 경매등기 이후에 했 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는지요. 前전세인이 전세금을 받은 후 내가 돌려받으면 되었던 것을 공연히 등기를 한 것은 아닌지요? 경매등기 이후라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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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경매개시결정이후에는 전세권에 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더라도 경매에 대항하지 못합니 다. 이를 당사자 항정의 효과라 합니다. 2. 그러므로 귀하는 일단 안전하게 배당을 받기 위하여서는 귀하가 배당신청을 할 뿐 아니라 원 래 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하여 선택적으로 배당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에 등 기했던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약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공 증서류등을 받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3. 즉 사서증서의 인증(이는 상대방이 배당받은 금액을 귀하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사표시를 공 증인 앞에서 한 서류를 말합니다.)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 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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