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A회사(비상장법인)에 창립인원으로, 주식을 양도받고 이사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 1년만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퇴직을 하였는데, 얼마 전에 세무서로부터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제 명의의 주식을 저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양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위 주식은 주식으로 발행 된 것이 아니고, 주주 명부상의 권리로만 되어 있어 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증거 자료 가 제게는 남아있지 않고, 다만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퇴직할 당시에 아직 비 상장회사이고, 주식 거래 실적도 없기 때문에 가 치 판단이 되지 않아 그냥 놔두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러할 경우 1) 제 명의의 주식을 저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회사 임의로 양도가 가능한 지? 2) 위 항이 불가능 할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률적인 처분이나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것인지? 3) 제 주식에 대한 권리 주장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단은 귀하의 동의 없이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형사적으로 호이령죄나 배임죄등
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단지 귀하가 이사로 일할 당시의 계약서에 도중사임시 주식
은 반납한다는 조항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민사적으로는 주식반호나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주식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며 귀하의 동의
없는 주식양도는 법적인 근거없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
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