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 재판이혼은 접수후 재판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월초에 서류접수했는데 오늘까지도 확정일자가 없어서 ) 두번째 : 피고에게 1차로 법원에서 송달내용을 받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5월18일 법원에서 원고에게 주소보정이라는 것이 왔더군 요 수취인 불명(0)으로 표시되어 있구요. 피고는 2001년 8월 이후로 주소가 병원 주소였었거든요. 2002년 2월 25일경쯤에 퇴원하였다것을 알았었거든요 병원을 자주 들락거리는데 그때마다 거 처하는 주소가 바뀔 텐데 그럴 땐 어떻게 되나요? 세번째 : 재판일정이 확정되기까지 피고에게 전달되어야되는 통지서는 몇번인가요? 법률구주단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각하가 되어 자시 이혼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
에 살지 않는다면 거주지 통장의 불거주사실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재판일정이 잡힐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
로 다툰다면 6개월내지 1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자신의 귀책사유에 대해 부정
하는데 귀하에게 마땅한 증거가 없다면 귀하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준비서면이 10번이상 송달될 수도있으나 이는 드문 일이고 보
통은 준비서면공방3-4회 정도면 재판이 어느정도 마무리지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증
인이 있거나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다툰다면 더 길어질 것입니다.
4.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는 032-***-****입니다. 방문상담
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하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