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망자는 부인과 이혼 상태이고 자식이 둘(한 명은 미성년 자)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에게 확인 안된 채무가 좀 있는 것 같아 재산상속 포기를 하려는데 호주는 사망자의 큰형으로 되어있고 밑으로 아들이 둘 있으면 상속 포기는 아들만 하면 되는지, 호주로 되있는 큰형은 상관 없는지, 아들 중 한 명만 하면 되는지, 이혼한 부인과는 어떤 관계 가 있는지, 재산상속포기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우선 8,000,000만원 정도의 채무통지가 호주로 되있는 큰형 앞으로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호주 제도가 없어서 큰형이 호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상속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망자의 1순위 상속인은 자녀 두 명이고, 이혼한 전 부인은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자녀 두 명이 각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그 사람들도 포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정하는데, 이혼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제1041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제1042조는 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므로, 아들 한 명만 포기하면 나머지 한 명이 빚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반드시 두 사람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포기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하는데,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할 때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므로 이혼 당시 누구를 친권자로 정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사망자의 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 부모가, 부모가 없으면 큰형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큰형은 지금 당장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지만, 자녀들이 포기한 뒤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큰형 앞으로 온 채무 통지에는 아직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자기 돈으로 먼저 갚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1044조에 따라 포기한 사람도 새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상속재산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신고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확인하세요. 기간을 놓치면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서둘러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사망자의 예금이나 물건을 함부로 쓰거나 처분하면 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채무가 걱정된다면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니, 재산과 빚을 먼저 파악해 보세요. 재산이 빚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그 결정문 사본을 채권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