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가 있는데요 월세보증금은 보호받을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월세는 그런 절차가 필요없다면 등기부등본조차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조치를 안해도 월세보증금은 다 받을수 있다고 하시도라구요 정말 그런가요? 그래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1. 상가의 경우도 전세권설정등기 등의 형태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집주인의 경우 상
가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설정등기 등을 해 주지 않는 것이 실태였습니다.
2. 지금도 아직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아직은 주인이 파산되거나 부도가 날 경
우 주택과 같은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2003. 1. 이후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어 상가의 경우에도 확정일자가 인정
되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시행 후에는 반두시 확정일자 등을 받아두셔야 주인이 망하더라
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