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만원 상당의 돈을 은행의 적금을 담보잡고 빌려주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주민번호와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뿐입니다, 연락은 해보고 있지만 저의 자의에 의해 빌려준 돈이라서 망설여집니다. 빌려간 사람은 대학생이고 갚을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자도 다달이 제가 넣고 있긴 하지만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고, 또 전액을 다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빌려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 일단 차용증이 없고 귀하가 상대방에게 금원을 계좌이체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즉 무
통장입금증등 )를 준비해야 귀하가 소액재판등의 방법으로 채무명의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재산
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고 차용증을 받기 곤란하다면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빌려
간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녹음하여 이를 녹취하여야 합니다. 비용은 속기사가 30분 정
도에 20만원정도를 받는 것으로 압니다.
3. 이런 증거들이 준비되면 소액재판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
하여 경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귀하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