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전에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2000년 9월경 물류회사에 일할려구 인수금 1800만원주면 화물차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 겠 다고해서 계약을 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 달라진게 없어서 회사로 찾아가서 (그전에도 수차례 방문했슴)사장을 만 나 서합의서를 받아 약 한달 후에 돈을 돌려주겟다고 했는데요 그 날짜가 되어도 돈을 줄 생각 은 하지 않고 화물차를 주면 차를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해서 차까지 주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 이 끊 켜서 사장을 고소했었습니다 (동부지검에 기소중지되었어요) 그 후에 안 일이지만 제 차까지 팔았더라구요 근데 2002년4월18일에 전화가 와서 합의를 보 자 고 합니다 형사분도 원만하게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같이 일했던 부하직원은 영등포 교도소에 수 감되었고요 합의는 어떻케봐야되죠? 전 1800만원에 차 할부금 600만원 그리구 차지입료 약 300만원 손해를 봤는데 전액 다 합의를 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어떻케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부탁 드릴께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형사합의나 고소취소를 별다른 생각없이 할 경우 다시는 형사고소할 수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사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변제를 강제할 수 없우미 이 점은 깊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를 해 줄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변재받거나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민 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가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할 때 고려하 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일 형사합의를 통해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이 나 민사소송에 의해야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나 피해액 전부에 대해 판결을 받 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사실과 인과관예 및 상대방이 손해를 알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3. 또한 상대방재산중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4.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대면 상담의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법률상담은 하지 않으니 본인소송도우미 형 태의 도움을 원하시면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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