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재산을 누님과 이모댁에서 관리했던 것으로 압니다. 부모님의 유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부모님의 재산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지만, 제가 워낙 어릴때인 10년전(중학생때) 에 갑자기 두분 모두 돌아가서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저의 누님과 이모댁에서 관리했던 것으로 아는데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인천소재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부모님의 유산 문제로 저는 누님과 이모댁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에게 진실 을 말할 것 같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이 어느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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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경우는 재산분할이 이미 끝났는지 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제산이남아있는지가 중요하 다 할 것입니다. 2. 만일 귀하의 동의에 의해 상속재산이 모두 분할되었다면 이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가 힘들다 할 것입니다. 이미 그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볼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재산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이를 청구하 지 못합니다. 3. 만일 부모님 명의로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미 분할이 끝난 지상당기간 지났다면 재산분할이 사기,강박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효력 을 다툴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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