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결혼한지 30년째 되는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의 어린 전처자식들(2남 1녀이며, 친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심)이 있는 상태에서 처녀결혼을 하였으며, 현재는 딸은 출가를 시켰고, 아들들은 장성하여 사회초년생으로서 성실 하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때부터 제가 길러왔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제 친자식처럼 여기 며 살아왔고, 아이들도 저를 친엄마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편과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와 아이들은 9천만원되는 조금만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이 전세집을 4년전에 마련할때 1/2되는 금액은 저의 어머님의 도움을 받았고, 남편이 처가쪽 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자기 자식처럼 아이들을 키워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 로 전세집명의를 제이름으로 하였고, 얼마되지 않은 나머지 재산도 모두 제 앞으로 하여주었습 니다. 남편은 1년 반전(2000.9월)에 폐암으로 사별을 하였으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자신의 일 을 예견해서 그렇게 한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는 저와 그리고 큰아들과 막내와 살고있습니다. (장녀인 큰딸은 출가함) 어느날 버스에서 잡지책을 읽다가 생활법률칼럼에서 계모자와의 관계 는 상속과 양육의 의무가 없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읽고, 머리속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에 걱정이 들어 이 질문을 하게된 것 입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되면 얼마되지는 않지만, 제 이름으로 된 전세보증금은 그럼 어 떻게 되는건가요? 제 처가쪽으로(처가의 제 여동생들 / 친어머니는 돌아가심) 모두 상속되게 되는건가요? 이런 이유를 묻게 된 이유는 남편이 제일 처음 결혼한 여자와 낳은 아이들 두명(1남 1녀)이 있 습니다. 그 아이들의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셔구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의 3번째 부인이 되는군요. 아직까지는 그 아이들에게서 별다른 반은이 없지만, 나중엔 상속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 불안함이 듭니다. 저는 얼마 되진 않지만, 남편과 제가 힘들게 번 재산을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저를 친엄마처 럼 따르고, 효성깊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서, 재산이 처가쪽 여동생들과 남편의 최초의 자식들 에게로 상속되게 하고고 싶지 않은데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따로 유언공증을 해야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운영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이고 운영자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 아이들과 상속관계가 없으므로 만일 귀하가 사망한 이후에 아이들에게 재 산을 물려주시길 원한다면 유언에 의한 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 즉 귀하가 말한 유언공증에 의한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그 경우에도 아이들은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전재산의 2분의1에 대하여는 귀하의 친가 쪽에서 유류분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유류분주장은 귀하가 어떻게 유언공증을 하더라도 방지할 수 없으나 이는 귀하가 사망한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4. ㄱ러므로 귀하는 친가쪽에 그 취지를 잘 설명하는 동시에 유언공증을 하여 사랑하는 자녀들 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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