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는데 나가지도 않고 나가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아버님 소유의 토지(전)을 5년전에 이★제란 사람과 1년에 15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5년계약을 했습니다. (2002년 3월 9일까지) 이★제씨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거의 공짜로 빌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이 빌려준 것이라고 생 각됩니다 하지만 몇년전에 아버님께서 사기를 당해서 대출을 8000만원이나 받게 되어 저희집도 현재 형 편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중 이★제씨랑 계약한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씨에게 저희 사정을 얘기 하고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니니 이전비를 줄테니까 계약을 파기해주면 안되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씨는 이전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제씨가 저희 땅에 집을 지은것두 아니고 몸만들어와 살고 있으면서 너무 큰 액수를 요구해서 결국 그 얘기는 무산되고 저희는 다시 대출이자 갚느라고 힘 들어졌습니다. 결국 저희는 지금 살고있는 집을 팔려구 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제일 답답하고 억울한 것은 현재 이★제씨랑 계약한 기간이 지나서 이제 이사를 가 달라고 했더니 이사갈 곳을 찾지 못하였으니까 한두달 더 있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배 째라는 식의 말투로 내용증명으로 벌써 몇번이나 계약기간이 끝나면 꼭 이사를 가달 라고 얘기했는데 몇달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이사갈 곳이 없으면 안가도 된다는 식입니다 아니 땅 빌려준 사람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희 집이 팔리면 저희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사기당해서 빚져서 집을 팔아야 한다는것두 억울한데 이★제란 사람은 임차인 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당당해두 되는 것입니까? 그리구 1년치 마지막 임대료 150만원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이면서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 겁니 까? 우리나라 법은 임차인에게만 힘을 주고 임대인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 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제란 사람이 계약기간이 끝 난 후에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지 답변 부 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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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수행해야 하고 그 소송의 종류는 부동산명도소송일 것입니 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는 본인 소송형태로 수행할 수도 있으나 다소 전문적인 도면의 표시 및 점유 등 입증사항 이 비교적 많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동산명도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이 라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437- 5120 이므로 방문상담이나 소송수임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전화를 이용하여 전화상 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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