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초순한 인터넷 사이트에 태권도체육관(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2500만원)을 올려 놓 은것을 보고 찾아와 2주가량 상태를 확인후 위의 본인 체육관을 A라는 사람이 동년동월26 일 10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동년 12월 16일까지 잔금 3500만원을 지불키로 하고 2001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함께 운영인수인계 과정을 거친 후 2001년 12월 1일부터 A 가 직접 운 영하며 2001년 11월26일부터 수련생의 회비 수령은 물론 A 자신이 본체육관을 인수 했고 A 자신이 관 장이라고 수련생 및 학부모께인지시키며 운영하던 중 잔금 3500만원 지급날 인 2001년 12월16일 본 인의 개인의 사정으로 체육관을 운영할 수 없으니 계약금 반환을 요청 하고 그날로 돌아갑니다 . 본인은 A의 잔금 지급일을 믿고 새로운 건물 계약 및 인테리어공사 추진 및 새로운 건물잔금 인테 리어공사비를 동년 12월 17일까지 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채로 지급하였습니다. A의 계약금 중 200만원을 2002년 2월 4일 입금시키고 나머지 800만원을 잠정적으로 미루었으 나 A는 내용증명과 더블어 800만원을 2002년 2월 28일까지 지급을 요청했고 본인 역시 내용증 명과 잔금 및 손 해배상 청구를 할려 합니다. 어떤 게 좋은건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