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후 유체 동산 압류 진행에 의한 주거 이전의 문제점

Q

저는 본안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완료되어 인도명령이 2001년 12월에 확정이 되엇읍니 다 문제는 저와 처가 동년 8월 14일에 합의이혼되어 호적 정리까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락된 부동산에 가압류한 대우캐피탈에서 유체 동산에 압류처리하여 3회에 걸쳐 경매 신청하여 매번 백여만원씩 경매전날 받아 가고 연기를 하던중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더이 상 버틸 수가 없어 전처가 경락인의 끈질긴 인도 독촉에 일원의 이사 비용 및 한푼의 금품도 받지 않고 경락인과 전화 합의사항으로 밀린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해야 비워줄 수 있다 하자 이사 비용을 주려고 하였으니 그 대신 경락인이 퇴거증을 받아서 이사가게 해준다고 합의하여 2002년 1월9일 이사를 하려하였으나 경락인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아짐도 못 챙기고 관리실 의 방해로 몸만 나왔읍니다 압류된 유체 동산과가 제도구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돈이 전혀 없어 친정에 당분간 더부살 이를 하기로 하였다는데 체납된 관리비 200만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결락자는 80만원만 낸다고 우기고 결국전처와 가족들만 오갈데없이 되어 저로서는 어덯게 해 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죽고 만 십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압류된 동산은 법원의 별도 명령없이 압류를 훼손하거나 옮길 경우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수 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도명령까지 완료된 것이라면 더이상 귀하에게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니 압 류물건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다른 살 방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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