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병의 취업시 신원보증을 하엿습니다. 병은 은행원이엇고 업무취급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어 회사에서 입은 손실금의 일부를 물어야 하 나,이미 회사를 그만두고 행방을 찾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신원 보증인을 상대로 손실금을 변제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증인중 한사람인을마저도 변제능력이 없어 갑이 모든걸 책임져야할 상황입니다. 1. 병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실도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져야는지요? 병은 공금을 횡령하거나 범죄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2. 보증인이 두명인데 해당 금액을 갑이 모두 책임져야는지요? 근래에 법원 판결중 배상금을 보증인 수에 나누어서 책임 짖토록 하는 판결이 있엇다는데. 사실인지요? 3. 갑과 을이 보증한 시점은 92년 8월20일이며 기간은 5년이엇읍니다. 회사는 보증인에게 업무변경사실. 기타 업무중 보증인에게 책임지어질 사안들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었고 책임져야할 과실기간 은 92년.8.20~97,8, 19일 사이의 업무라고 하는데 무려 5년 가까이 아무런 통지도 없다가 갑자 기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1. 업무상 과실에 의해 회사에 입힌 손해도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간의 특약으
로 과실에 의한 부분을 제외하였다면 책임지지 않으나 보통 그런 특약은 없으므로 책임지는 경
우가 많습니다.
2. 신원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은 내부적 부분이고 보증인 1인도 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
다. 단 이는 당사자간의 신원보증약정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3. 보증기간내의 손해배상청구부분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입
니다. 보증인의 책임이 이미 발생한 이상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일반의 소멸시효에 따른
다 할 것이므로 현재도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