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변호사님! 우선 돈거래가 오고간 채무는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채무화한 것입니다. 아버지(갑), 슈퍼주인(을)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 을이 발을 헛디뎌 인대가 늘어난 사건이 89년 있었습니다. 인대가 늘어나 1-2주 정도 입원을 했고, 갑은 치료비로 합의를 원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아 결 국갑은 형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86년부터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신세를 지던 갑은 결국 92년 11월 간경화로 사망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었고, 상속 포기란 것도 몰랐고, 빚이 있을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98.6월 치료비 11,000,000원에 대한 이자까지 쳐서 75,000,000정도를 갚으라는 내용증명 날아 옴. 98.11월 가전집기 강제집행. 99.3월 부산 동부지원으로부터 소장 날아옴. 우리가 답변서 제출 99.10월 상속 포기 신청(이 사이에 여러번 법원 출두.판사님께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시 재판 하자고함) 2002.1월 30일.부산 동부지원으로부터 법원 출석요청. 여태껏 어렵게 공부하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는 중이고, 솔직히 법원에서 다 변제하라는 판결이 나더라고 가진것이 없습니다. 직장말고는 돈을 빌려서 우리도 잘먹고 잘살았다면 억울하지나 않겠습니다. 정말 눈깔사탕 하나 얻어먹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갚아야 된다니 억울하고 분 통터질 뿐입니다. (질문) 1. 채무상속에 대해선 어떻게 법이 개정됐나요? 2.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3. 최초 내용증명 받은 이후에 수소문해서 상속 포기신청을 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아예 받아주지 를 않았는데 참작이 되나요? 4. 인대 약간 늘어났는데, 치료비용이 11,000,000이나 들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일에 이자까지나 만약 우리가 변제해야된다는 법원판결이 난다면 믿을 수 없는 치료비용에 대처할 수 있나요? 5. 직장 월급에 대해서는 차압이 들어온다는데 그만두면 되는건가요? 그럼 퇴직금 같은건 다 뺏겨야 되나요? 너무 긴 글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실것에 미리 감사드리며, 엄마가 직장 잃을 생각에 밥도 제대 로 못 드시고 계십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