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사고 가해자이고 음주운전(혈중알콜0.216%)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10개조항에 포합됩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손목골절을 입었고 과실은 없습니다. 저희는 형편상 주위로부터 들은 주당 50만원해 서 총 300만원 정도로 형사합의를 바랬지만 피 해자는 최하 600만원이하는 합의 불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공탁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이런저런 글을 읽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생 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가해자라 백번 사죄해야 옳고 또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였지만 도 무지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서 생각하게 된게 이것입니다. 차라리 600만원을 조달해서 형사합의를 하고 그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 는것인데 이럴경 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하면 피해자는 합의를 무효시키 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피해 자의 그러한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번째 질문 이것의 가해자인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단지 보상 금을 조금 일찍 받는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해도 설득이 안 되고 또 가해자가 사죄의 뜻이 없이 타협하는 자세로 보일까봐 걱정스럽습 니 다. 만약 변호사님이 저의 입장이라면 600만원으로 형사합의를 하고 그 돈을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것인지(확실히 돌려받는지도 확신하지 못하겠습니 다) 아니면 공탁으로 처리할 것인지 도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판례에 의한 예상형량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 은데 형사합의와 공탁과 피해자의 공탁수령 또는 미수령이 나중에 가해자 에 대한 판결에 얼 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례에 의하지 않 는 변호사님의 생각이라도 간절히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아래 번호의 제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조언 기다리겠 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