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2년계 약,6개월경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된 사유를 주인에게 통보드렸고,주인은 보증 금을 거래를 통해 가져 가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른사람을 들이고 그 수입된 보증 금을 가져가란 뜻) 저는 저희와 동일한 조건으로 집 을 내놓았고 계약 성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통보하는 바람에 계약이 깨지고 이후 난 감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집의 가치로 보나 주변 시세로 보나 주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은 무리인데 아무리 설득 을 해도 나몰라라 합니다. 저는 내달 말까지 새로 구입한 집의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답답하군요. 또한 주인은 너희 사정이다라는 식이구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협의 없은 주인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은 부당하다 고 항의 해보았지만 막무가내이구요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요 ,또한, 혹 그럼으로써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명백한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 귀하나 상대방에게는 전세기간동안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세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또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귀하가 나간다는 것도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으
나 상대방이 다른사람과 거래하는 것을 허락하여 귀하가 나갈수는 있게 된 것입니다.
3. 그러나 상대방이 보증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는 일체의 권한이 없으며 귀하는 전
세기간종료시까지 계속 거주하든지 전세기간종료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 법적으로는 대처방법이 없으므로 집주인과 대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