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가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발생하는 것인지 의 문입니다. 사견으로는 중개인의 부동산의 권리변경 예를들면 중도금, 잔금지급에도 중개인으로서의 역할 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 경우 중개인이 매도 인과 계약금을 매매가액의 10%인 통상을 무시하고 약 2. 5%에 불과하게 정하 였고 이후 중도금 지급기일에 가게문을 닫아 두어 중도금이행에 조력하 지 못 하였으며 이후 매수인과 크게 다퉈 계약이행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였습니 다. 이 경우 위법 제20조 단서에 의한 구제이외에 보충적으로 위임행위위반을 주장하려 최소한 감 액이라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결국 부동산중개업자가 신의에 기초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했는지가 문제될 것이나 결국은
중개인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 채무불이행에의 해당여부는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도는 불완전이행이나 중개인의 행위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손해배상의무 등이 문
제될 것입니다.
3. 그러나 경제적 손해를 계량화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위자료의 경우는 이 경우 거의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계량화하기는 무척 힘들어 분쟁화 한다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