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사실관계를 말씀(유아의 父 본인)드리자면, 사실관계(유아 피해발생) 1.일시: 최근, 01.12.19.16:00시경 2.장소: 구(강남구) 이면도로(일원동 중o중학교 가는길) 도로 폭: 도로변에 세로로 주차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양 방향 진행할 수 있는 정도 도로의 특징: APT관리소에서 임의로 수년전에 한쪽 담벼락 밑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시맨 트덩어리(경계석 형태)가 20여개정도가 놓 여져 있음 3.피해상황: 5살 유아(甲) 안면부에 찰과상 및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눈 위 쪽에 3바늘 꿰맨 상 처 4.사고경위 요지 : 유아의 母는 2살난 子를 유모차에 태우고 5살난 子(甲)과 함께 상기 장소 에 서 걸어가다 甲(5살)이 임의로 설치된 시맨트 덩어리에 걸려 넘어져 상처 를 입은 상황입니다 5.사고 발생 이후 진행과정 [1] 강남구청 관계자와의 경과(전화통화) (1) 01.12.20.강o구청 관계부서 관계자와 통화(허락을 받은 후 전화 녹음) 내용은 본인의 도 로 관리 하자에 대한 책임여부를 묻자, 강o구청 관계자의 답변은 도로 관리하자에 대한 책임 이 강o구청에도 있다라고 시 인하였으며, 구에서 직접 배상은 할 수 없고, 국가배상을 신청하 거나,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배금 청구하면 된다라는 답변이 있었음. (2) 01.12.20.10시경에 강o구청 관계자는 관리소장에게 설치된 경계 석을 치우겠다고 말을 하 자, 관리소장은 꼭 치워야 되겠냐라고 반문하였다 고 하였음(구청관계자의 전언) (3) 구청 관 계자는 현장에 나와서 임의로 설치된 시멘트덩어리의 사진을 찍은 후 01. 12.21일중체 치우겠다고 하였으나, 01.12.20.15:30분경 불법 지상물(시멘트덩어리 20여개을 철 거하였음. [2] APT관리소와의 경과 (1) 삼성의료원에서 응급조치 받고 눈위쪽 3바늘 꿰메고, 안면부 찰 과상 (살점이 떨어져 나감) (2) 12.19일 저녁에 APT경비에게 확인해 본 결과 담벼락 밑에 임의로 시 맨트 덩어리를 설치해 놓은 것은 APT관리소에서 하였으며, 그 이유는 한쪽 담벼락 밑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언 급 하였음. (3) 임의로 설치된 시멘트 덩어리에 대해 현장사진을 촬영 (4) 01.12.20.APT관리소 관계자(관리소 전기직원 및 관리소장)에게 확 인해 본 결과 APT관리소 에서 설치했다고 시인(전화기 녹음해두었음) (5) APT관리소장과 대화끝에 피해보상(치료비 및 향후 흉터에 대한 성형 수술비)을 요구에 하였 으나, 관리소장은 치료비정도는 줄 수 있지만, 흉터 에 대한 비용은 주기 힘들다고 답변(이유: 평생 관리소장에 있을 수 없기 때 문)하면서 좀더 논의를 해본다음에 저녁까지 답변을 주기로 하였음 (6) 이에 대해 본인은 12.20일 오후에 관리소장과 통화를 하였는데, 알아 보니 10여년 전부터 설치된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관리소장)가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 을 하였음. (7) 이에 대해 본인은 01.12.20.오전에 통화할시에 시인했던 내용과 다 르게 말을 바꾼점에 대 해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01.12.21.오전에 관리소장과 재차 통화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책임을 질 수 없다 는 답변이 있었음. 6.이상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질의하고 싶은 사항 (1) 도로상에 임의로 설치된 지상물(시멘트덩 어리 20여개)에 길가던 유아 가 걸려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어떠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 는지 여부, (2) 임의로 설치된 지상물(시멘트덩어리)를 누가 설치했는지 분명하게 밝 혀지지 않았을 때 구(강남)도로에 대해 도로 관리를 잘못한 이유로 국가배상 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또한 국가배상을 청구함이 인정된다면, 그 절차 에 비용 및 방법은 ? * 비전문가인 본인 입장에서 손배금청구액이 300만원미만으로 소액일 것이라 추정해봄. (3) 상기와 같은 사안에서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설치자가 APT관리소로 거의 확정할 수 있는 데 본인 개인의 노력으로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데 국가 기관(경찰 등)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지 여부 ? (4) APT관리소에서 설치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수년전(10여년)에 그때 당시 관리소장 의 책임하에 설치가 이루어졌다면, 현재 재직중인 관리소장(1년전부터 재직중)을 손배금청구 당사자로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아파트입주자대표단을 당사자로 신청해야 되는지 여 부, * 아파트입주자대표단을 당사자로 신청한다는 것은 같은 아파트입주자 의 입장으로서 정 서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함. (5) 기타 그외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사실관계에 비추어 또다른 논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문 꼭 부탁드립니다.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훌륭하신 로시콤 CEO님에 대해 늘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