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는 빈집에 강제로 들어와 경매를 진행할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이런 경험도 없을 뿐더러 달리 상의 할 곳도 없는 답답함에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전 결혼 16년째의 주부 인바 직장생활 을 하던 남편이 거액의 빚을 지고 갖고 있던 집 까지 처분하고도 아직도 약 1억원 정도의 정리안된 채무가 있는것 같은데 그로 인해 남편은 현재 어디 지방에서 홀로 지내는것 같습니다. 채권기관들의 성화로 전 주민등록까지 옮기고 애들하고 지내고 있는데 모 카드회사에서 절 추적하여 현재 살고있는 집의 가전제품을 모두 압류 하고 (11월 중순경?) 12월 24일경 경매를하 겠다는 카드회사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채무액은 이자 포함 약 1,000 여만 되는것 같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는 사람으로 어떻해서든 상환을 해야 되겠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포기 상 태로 있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경매가 24일 이루어 지면 저도 그 경매에 참여할수 있는지요. 내용을 안 친정에서 그정도는 도와 주실것같네요. 그리고 제가 낮에 일을 하는데 그들이 빈집에 강제로 문따고 들어와서 (압류시 처럼) 경매 를 진행 할수있는지? 시간도 예고없이 24일 오 겠다고 하는데 제가 집에서 지키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번을 계 기로 계속 이런일이 생길것 같아 남편하고는 12월 초에 합의이혼을 하였습 니 다. 저도 애들을 키우고(14살,10살)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남편이 진, 아직 남 은 1억여원의 빚을 안고서는 도저히 살 방법이 없기 때문 인데 남편이 진 아 직 남은 빚은 저하고 관계가 있는지 요? 저도 결혼 전 부터 하던 일 (중학생과외)을 이제껏 하고 있어서 남편 한테만 의지하고 살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말씀 주시면 퍽 도움이 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부부의 채무가 일상가사채무가 아닌 이상 남편의 빚을 귀하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단 집 의 가전제품은 부부공동의 재산이므로 이를 경매해서 그 2분의1 가액은 귀하에게 돌려주고 남 편의지분만 채권자가 회수하게 됩니다. 2. 경매에는 귀하도 참여할 수 있으며 귀하의 친정식구들도 참여할 수있습니다. 3. 경매도 채무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집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예 외적입니다. 4. 이혼후에는 부부의 일상생활유지와 같은 일상가사채무도 없으므로 귀하는 남편의 빚과 완전 히 분리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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