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분양받고 건물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관계로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 였읍니다. 이제 준공을 신청하였다는데 분양관계가 복잡한지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읍니다. 만약 준공이 난다면 본인이 등기를 신청하 는 방법이 있는지요? 대출을 받기위해 타인 명의로 일차 등기를 한다고 하 는 소문도 있는데 건물에 추가로 가처분 을 하려면 법원에 토지에 할때와 마찬가지로 등록세 보증보험증권등을 이중으로 납부하고(토 지가처분시 납부)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읍니다.
1. 건물이 신축도었다면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을것이고 미등기 건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상 불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그러므로 귀하명의로 건물의 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건설회사를 상대로 보존등기청구
소송을 하십시오. 또한 건설회사명의로 건물이 등기된 후에 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