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매형이 건축공사의 연대보증을 하여 전세권설정되어 있는 집을 채권자가 집주인에게 제3 채무자로 통보하여 집주인 으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아 집을 비우고 월세로 이사 한지 6개월이 되었는데 금번에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읍니다. 물론 채무액이 삼천오백이었고, 전세권이 사천만원 이었으며, 매형이 전세권을 근거로 사채 를 사용하여 제3채무자이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통보로 이천오백만원이 먼저 있었다고 합니 다. 만약 채권자가 일부를 변제받고도 신용정보회사에 넘겨 생활도구에 압류를 할수 있다고 하는 데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다는게 불쌍해서 방법이 없는지? 상담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탁드리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1.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
에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을 때는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돕
니다.
2. 귀하의 매형이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그것이 귀하의 매형의 귀챗사유가 아닌 보증으로 인
한 것이라면 소비자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너무 고통이 크므로 되
도록이면 이 방법은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러므로 주채무자에게 변제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구상금지급청구소송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부담비율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해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