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살고있던 임대아파트에서 이사를 급하게 할 수밖에 없어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니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새 세입자가 있어 임대인 가계약을 하고 그 중 계약금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세입자 입주 시 받기로 했으나 세입자가 입주 시 낸 잔금을 임대인 회사에서 받고 저에게 주지않아 알아보니 회사가 파산이 되어 주지 못하는 사항이 되어 우선 내용증서를 보내고 회사자산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자산 일부가 강제경매가 되어 입찰이 되어 배당을 받으려 하니 임차인 자격도 상실되고 그냥 일반 채권자자격 밖에 되지 않더군요. 반환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1.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실제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집에서 퇴거할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설증등기를 마친 후에 퇴거
하여야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귀하는 일반채권자로만 변제받을 수 있을 뿐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므로 일반채권자로 배당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퇴거 시에는 반드시 등기 후 퇴거해야 하는 바 귀하의 경우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