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잘 알수가 없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확정판결 후 채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주민등록상의 재산에 국한되는지요(채무자가 주민등록상 부부관계가 아닌 사실혼의 관계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의 재산은 채무자의 아내(사실혼 관계) 소유입니 다. 물론 채무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질문에 성심을 다해 상담해주시는 선생님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재산명시신청은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경
우 이를 집행할 수 잇는 효과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그래도 신청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압박수
단은 되겠지요
2. 사실혼의 처의 재산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단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다면 급여의 2분
의1까지는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압류 및 점부명령받아 귀하의 채권회수에 충당하도록
하십시오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상대방의 직장만 알면 가능합니다. 월급압류를 통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