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신축 관련하여 분쟁에 관한 질문입니다

Q

현재 다세대 주택을 신축중인 건축주입니다 원래 공사완료예정일은 10월 31일인데 12월 8일현재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시로 살고 있던 집을 10월말에 비워주기로 해서 10월 31일에 사전입주해 현재 주거 중입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 세입자와 계약(11월중에 했음)으로 인해서 입주해있고 12 월 9일에 또다 른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올 예정입니다 문제는 감리와의 문제입니다. 감리랑 약간의 문제 1.공사관련하여 감리가 공사비를 가지고 직접진행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못 하겠다고 했고(공사 는 건설회사랑 계약했습니다) 2.감리가 공사진행에 대한 신뢰성을 깨고(자재비를 부풀려 얘기하고, 잘못 시공된것을 시공업 자 편에서 두둔하더군요) 3.공사 마감자재에 대한부분(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래 및 추가시공 에 대한 것들을 건축 주와 협의 없이 시공자에게 진행할 것을 요구함 추가비 용이 발생하는 부분임) 위에 나열한 것 등과 관련하여 감리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사용승인신청을 하려하는데 감리가 감 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해주지 않아서 현재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12월 7일자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와 사용승인이전의 사전입주에 관 련하여 이는 불법 행위이니 건축주는 12월 17일까지 사전입주에 관한 일체 사 항을 시정조치하고 12월 17일까 지 통보하라고 하더군요 현재 감리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측에서 그 동안 불만스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았 었구요 그래서 설 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 잘못 시공되어 재시공해야 하는 것 들, 시공치 아니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약간 수집한 상태이고 건축물의 착공신고시 감리자가 착공신고를 대행 하였는데 저희는 도장을 찍 어준적이 없습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가 아닌가요?) 그리고 착공신고필증 등 착공신고에 관련한 서류들 감리계약서(필수 서류이나 저희는 작성 한적 없습니다) 제출할 것을 요구 하였는데 감리자가 모든걸 다 주었다(받은것은 건축허가 서와 도면입니다) 하며 제출치 아니하여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감리와의 계약해지(계약된 공사기일을 지연케함으로서 건축주 에서 피해를 준 것 과 부실시공 및 미시공에 부분등의 이유로) 및 고발하고 새로운 감리자와 계약을 하려고 합니 다 위내용은 건축법과 계약서를 토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제대로 된 것인지 만약 소송에 들 어갈 경우 공사는 계속 진행,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리자에 대하여서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상담내용을 보면 감리자는 정당한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승인전의 가 사용에 대하여 정확하게는 건축법위반일 뿐 아니라 정확한 감리를 위해서도 가사용이 미치는 해악은 상당하지요. 그러므로 감리가 정당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별문제입니다. 2. 착공신고시 신고대행의 문제는 보다 더 자료가 필요하나 심각한 내용이 아닌 이상 사문서위 조라 보기 힘듭니다. 이미 감리에게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다 해도 귀하에게 우임의사가 있었다 면 , 관행상 감리회사가 대행해왔다면 귀하가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이지요 3. 공사기일의 지연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적인 지연에 의한 것인지에 의해 계약해지의 가부가 결정될 것이나 이는 미묘한 문제일 뿐 아니라 설사 소송을 하더라도 감정 및 검증을 통해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판단할 문제이므로 귀하의 삼담내용으로는 판단하기 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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