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분양 건물의 등기후

Q

본인은 3년전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분양을 받어서 계약체결을 하였는데 그후에 건설사 대표 는 본인날짜보다 소급해서 앞서게하여 허위로 건설사 대표 주위의 2명에게 분양 계약체결을 하여 건설사 대표는 잠적하였습니다 2중 3중 분양이 많아서 본인외 다른피해자는 건설사대표을 형사고소를 하였고 우여곡절끝에 건물완공후에 본인의 분양아파트는 3명이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로권리 주장하였고 잠적중 이던 건설사대표는 잡혀서 배임및 사기로 기 소되어 조사받던중 공판에 넘겨지기전에 본인에 게 등기를 해줄터니 취하해 달라고해서 본인은 다른2명은 허위로 돈을 주고받은 적이없고 날 짜도 날 조했다는 확인서와 등기를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취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했는 데 알고보니 건설사대표는 잠적중에서도 서로짜고 다른 1명에게 등기이 전 소송를 하게하여 승소판결을 받어준 상태로 판결이되어있 었습니다 본인은 이미등기를 하였지만 다른1명이 판결문을 들이밀어 등기취소를 요청하면 어떻게하는 지? 건설사대표는 다른1명을 잘알고 허위로 만들어준 계약서라 그렇치 않을거라 하지만 확인서만 으로 대처할 길이있는지? 궁금합니다 판결이라서 다른1명이 허위로 계약하였다 하더래두 소송하면 본인의 등기는 취소된다고 다들 그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민사판결이 위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귀하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나 보조 참가인으로 이에 대한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 판결이 귀하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귀하에 대하여 다시 소 송을 하여야 하므로 소송과정에서 다시 귀하가 여러가지 사실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게 됩니다. 3. 또한 형사소송에서 조사받은 내용등을 문서송부촉탁하여 재판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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