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 4년전에 친구에게 돈을 빌린적이 있습니다. 그후 만 3년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지불하였고 부도로 인해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써준 차용증이 있으나 친구는 그것을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아무 상관없는 가족들 마저 그 친구로 부터 막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 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저와의 일을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그렇게 하지않 고 계속 이런식으로 아무 상관없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이 있을 까요? 그리고 만약 차용증이 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가 갚은 이자는 갚아야할 원금에 포함이되지않는 것인가요?
1. 차용증이 없다라도 돈을 빌린 일이 사실인 이상 돈은 갚아야 합니다. 물론 돈을 빌려준 사실
의 입증은 상대방이 하여야 하나 차용증이 없다 해서 입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가 갚은 것이 이자라면 당연히 이는 원금의 변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원금으로
갚은 것이라는 점은 귀하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비록 귀하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 이 이를 이유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점을 명확히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